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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조성하고,

마감하는 공사로 내부 환경을 사용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기술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 및 좌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한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이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로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굿데이에서는 회사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wfAwsZj2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