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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삭도설치공사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로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공사 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삭도설치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이나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삭도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기계 분야 1인 + 토목 분야 1 + 안전관리 분야 1인 = 총 3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 및 좌수가 부여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이 부여됩니다.

신규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C등급, 80좌가 부여되며, 약 7,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삭도 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과 장비 4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보유해야 하는 장비 4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비 리스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장비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법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NanIsz2ok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