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자세한 공사 예시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조건인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겸업 중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현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금액을 통보받게 되며,
신규 사업자 기준 C등급이 부여되며,
2021년 11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 가입 및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 후
조합과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사무실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그리고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건설업 면허 관련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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