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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준비중이라면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준설공사업입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준설공사를 시공할 때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준설공사를 보유한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14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예치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충족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했더라고

기술자 1인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인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 이상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등급에 따른 좌수를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규 법인사업자는 약 2억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신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약 5억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래 리스트에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하며,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xg4hbyjMh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