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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발급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석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