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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신규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음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게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기술자가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소유하였어도 1인으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의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