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안내해 드리는 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산을 인정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평균잔액 유지 후 가능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내용과 기간이 상이하므로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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