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며,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미리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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