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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으며,

대업종 이후 면허를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공사진행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의 제무재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됩니다.

23년 4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용품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