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나타내는 보고서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23년 4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4,692원으로 50,068,676원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및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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