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면허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예정금액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철강제설치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지닌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며,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쳐
등급과 좌수가 부여되고 그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 267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2억 5천만원의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함)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 및 작업장,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작업장과 장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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