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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고 싶다면 클릭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알려드릴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치,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하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이며,

공사 예정금액과 상관없이 승강기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승강기설치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 기간에 일정 기간 예치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과 좌수가 부여되며, 그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금을 청약절차를 통해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 지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및 소재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inPpTNyqx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