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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꼼꼼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도장공사업에 속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을 원활히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등록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 및 좌수가 부여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됩니다.

2021년 11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50,701,518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는 청약절차를 거쳐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도장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하며,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구비되어 있어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5w4Vefb2t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