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공사로
면허 없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진단사 및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1,500만원을 단순 예치할 경우에는 자본금확인서만 발급이 되며,
면허 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최저 출자좌수인 100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반납 시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 적합하며,
주택,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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