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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무면허 도급, 시공, 유지보수를 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인력 또는 회사와 관계가 있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1,500만원 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한 단순예치이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최저 출자좌수인 100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장비 및 사무용품 등을 갖춰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