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전자경력카드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되며,

기술자가 보유해야 하는 등급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에는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현금 납입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추후 보증, 융자 등의 공제조합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기본 200좌 이상 출자전환을 통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