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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승강기설치공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승강기설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하며,

승강기설치공사는 아무리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는 업종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두 가지 주력분야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는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 관청을 통해 사무실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