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가 통합이 된 업종이며,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어
명칭이 토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 전환으로 업종이 통합이 됨에 따라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토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업종 전환으로 기술자 보유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
1인 씩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을 배정받게 되며, 약 5,080만원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출자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인정됩니다.
만약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이 되어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사전에 등록 관청을 통해
사무실 인정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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