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된 업종이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상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저등급인 C등급이 적용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사무실 인정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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