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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 면허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보링그라우팅 면허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 중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보유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회계사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업종 전환에 따라 대업종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 주력분야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며,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약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80만원의 예치금 필요합니다.

이는 변동 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 면허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회사의 니즈에 맞춰

건설면 면허 취득의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