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으로 생긴 대업종이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포장공사업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포장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포장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액이 대업종 전환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했으나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3가지 주력분야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배정받게 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신규 양수, 실적 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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