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기계설비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의
조립, 설치를 하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며,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두 가지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를 한다는 증빙으로
기술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하여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예치금을 통보받게 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배정받게 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가입 및 청약절차를 거쳐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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