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전문건설면허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되어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대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수중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다음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 보유 중에는 예치금 출금은 불가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시서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해야하며,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위의 등록기준을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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