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수중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준설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업종 이전에는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대업종화로 업종이 통합됨에 자본금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은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사진,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컨설턴트가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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