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2년의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사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어

명칭도 기계설비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개인사업자 30일 이상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진단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면허 취득 시 업종별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대업종 전환에 따라 동일 대업종 내에서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가 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두 가지 주력분야 모두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능력에 대한 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두 번째 등록기준. 기술자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세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만큼 예치해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49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2년 12월 기준으로 49,626,220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넷 번째 등록기준.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 후

사무실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