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신청해야 하며,
주력분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의 경우에는
한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 또는 의무 불이행 시 그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별 상이하나 신규 등록 시에는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C등급을 배정받아 약 5,080만원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2년 후 60% 정도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또는 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 대행 업무를 원하신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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