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공사 진행이 불가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점검받고,
건설업 영위를 위한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본금이 있음을 적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통해 발급된 보고서만이 인정되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별 상이하며,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22년 10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이 필요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60% 정도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면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허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약 20일이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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