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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등록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올해부터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이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토공사업 등록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조건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발급받아야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체크는 필수입니다!!

 

 

 

 

토공사업 기술자 등록조건

 

기술자는 2인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 2인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조건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을 자동부여받게 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이 금액은 변동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조건

 

토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안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이 되어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미리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면허 신규등록뿐 아니라

신규 양도양수, 실적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의 업무 대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면허 취득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