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포장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전환에 따라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로 포장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미보유시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므로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업종 전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금액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이었으나
업종 통합으로 대업종 기준으로 자본금이 충족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충족 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로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 2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에 대한 증빙으로 자격증 수첩 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2년 10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및 소재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등록관청을 통해 사무실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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