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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자(대업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도장공사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이며,

공사예정금액인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체크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도움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된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기술자로 보유한 경우

자본금인 1억 5천만원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 54좌를 부여받게 됩니다.

22년 9월 좌당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약 6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면허 신규등록뿐 아니라

신규 양도양수, 실적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