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이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만 인정되며,
겸업자산과 부채 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증빙 자료로
기술자 자격증(경력수첩),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등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는데
22년 9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은 불가하며,
2년 후 6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 관청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면허를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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