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안내해드릴 면허는 토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포장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가 통합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등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산을 인정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기준 금액 이상으로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받아야 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으로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의 예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으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둬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미리 준비하여 용도 및 위치 등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삼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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