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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전문건설업 면허 중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난방시공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으며,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명칭도 난방공사 1종, 2종, 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각 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아래의 종별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난방공사는 자본금 보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기술자와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기술자 등록기준

 

1종은 2인 이상, 2종과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하며,

종별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에는 기술자가 변경되었어도

기재사항 변경은 안 해도 됩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난방공사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은 1종, 2종, 3종 공통적으로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 중이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갖춰야 하며,

3종은 7가지의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아래의 기준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