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인테리어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공사업 면허로

1,500만원 이상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전부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평균잔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 사항이 달라지게 되므로

굿데이로 문의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등급에 따른 출자좌수만큼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22년 9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시까지 출금은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재지 및 용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