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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대업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포함되어있으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추천드리며,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진단사로부터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및 자본금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자 관련 증빙으로

자격증 사본,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확정되며,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저등급이 C등급이 적용됩니다.

22년 9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50,835,006원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예치한 출자금 출금이 불가하오니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 및 소재지를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