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자,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 수선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면허를 취득해야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본금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가 되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3인 이상이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자격수첩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아
부여받는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그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하며 발행할 수 있는
각종 하자 또는 계약 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후 청약절차를 거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공동 사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벽체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관청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며,
서류 심사과정 중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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