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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으로

업종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면허 등록 시

대업종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구조물해체비계공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에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체크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평균잔액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기술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해당하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은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부여되며,

22년 9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50,835,006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과의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은 3년이나 필요에 따라 갱신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안됩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