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필히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으시길 바라며,
기업진단 및 자본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건축 분야 초급 기술자 3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5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이며,
자세한 예치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D등급, 94좌가 자동 부여되며,
22년 8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6,300원으로 143,472,2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장비 >
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또는 농업용 용도에 사무실을 차리를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건축공사업 : https://youtu.be/5bXZnNS-8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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