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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 및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발급받아야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최저 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2년 9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뿐 아니라

신규 양수, 실적 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