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이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철도궤도공사업 건설 공사 예시
궤과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임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너목보판공사 등
이러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 예정금액과 상관없이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우선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
면허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3. 면허가 나오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의 과정대로 진행하게 되며,
면허 취득 시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으로
법인은 2억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후에 기업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상
3.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1인 1자격만 인정 *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은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법인은 약 7,500만원, 개인은 약 1억 5천만원의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과 특수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장비는 아래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매입계산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 중이시라면
굿데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하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든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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