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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상하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기술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이내로 충원을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충족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및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로는 전용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고, 약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나,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qISWf8NAl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