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등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립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상이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출자 좌수 및 금액 등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히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gPzfye_q_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