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게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 후
주력분야로 난방공사 1종, 2종, 3종 중에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에 공사업 면허 취득이 완료된 업체는
등록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기로 한 난방시공업(난방공사)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며,
종별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아래의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취득해야 하는 주력분야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난방공사)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으므로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등록기준에 맞게 갖추면 됩니다.
우선 난방시공업(난방공사)의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난방시공업은 기술자를 준비해야 하는데
종별 갖춰야 하는 기술자의 인원수와 자격사항이 다릅니다.
1종은 2인 이상, 2종과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방시공업(난방공사)의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시설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는데
이는 1종, 2종, 3종 공통사항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만 준비하면 되고,
3종은 7종의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7종의 장비의 리스트와 자세한 규격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는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장비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위의 2가지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며,
이 기간에는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난방공사 1종, 2종, 3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난방공사 1종, 2종, 3종 : https://youtu.be/q7ePS86L8lM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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