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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준비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면 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면허를 등록해야 하고,

주력분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만약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은 필수이며,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진단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로

이 보고서가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면허 등록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회계사나 기장 세무대리인 등 회사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나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이렇게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 번째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하였어도 1인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세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춰 좌수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미평가로 C등급, 54좌를 부여받게 되는데

22년 7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네 번째 등록기준. 시설장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소재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꼭 갖춰야 하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의 네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각 등록기준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굿데이와 함께 빠르고, 편하게 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https://youtu.be/q304-M5uf28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