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으며,
가스 관련 면허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공사 1종 : https://g-day8300.tistory.com/185
가스시설시공업(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종별 업무내용이 상이하므로 아래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범위를 체크하여
필요한 면허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기술자와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럼 기술자와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가스시설공사) 2종, 3종 기술자 등록기준
2종과 3종 모두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 기술자의 인원수는 같지만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상이하므로
아래를 확인하여 종별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가스시설공사) 2종, 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2종과 3종은 모두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의 용도가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소재지를 체크해보는 건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래의 3가지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스시설시공업(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등록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 https://youtu.be/RQjqQehXJII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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