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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이며,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취득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하나.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객관성 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둘.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셋.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규정에 의해

재무상태와 경영능력 등을 평가받아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예치하게 되며,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미평가로 최저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는데

22년 7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넷.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인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https://youtu.be/gWB8JzxJJVk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