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종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는 단일 주력분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가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포함되어있으며,
이러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 보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신규 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확정되고,
그에 맞는 예치금을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평가로 C등급이 부여되며,
22년 7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와 함께 준비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면허 취득이 가능하오니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https://youtu.be/fQyJaQXSaX0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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