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상시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크고,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굿데이에 맡겨주시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031-213-8300 굿데이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의 갖추고 있어야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예치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게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해야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에는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이나 대출 등의 공제조합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굿데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실내건축공사업 : https://youtu.be/mgVHwuJheJE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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