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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굿데와 함께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를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대업종 기준으로 면허를 등록함에 따라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부여됩니다.

22년 7월 기준 좌당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이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오니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소재지를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습식방수공사 : https://youtu.be/_cncG4x4tCA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