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이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타업종과 통합은 없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아래 단일 주력분야로 상하수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업종이며,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며,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 판정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금도 유지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부여되며,
22년 7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한 금액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 약 6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https://youtu.be/ExPHCtpnRo8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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